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150달러인가요, 200달러인가요?
둘 다 맞습니다. 물품가격 150달러 이하면 관세·부가세가 면제되고, 미국에서 보낸 목록통관 대상 품목만 200달러까지 면제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배송비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관세와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160달러 의류(배송비 10달러)는 예시 환율 1,400원 기준 총 295,834원입니다.
기준일 2026-11-03 · 출처: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한도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판정 기준은 물품가격입니다. 관세청 설명에 따르면 물품가격에는 물품대금과 판매국 안에서 생긴 세금·내륙운임이 들어가고, 우리나라까지 오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결제서에서 명백히 구분되면 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이 누구에게나 주는 통상 할인은 할인 뒤 금액이 물품가격입니다.
- 적립금·포인트·기프트카드·쿠폰으로 깎은 금액은 특별할인으로 보아 할인 전 금액이 물품가격입니다(125센터 답변, 최종 판단은 세관장).
그래서 145달러짜리를 쿠폰 10달러로 135달러에 샀어도 판정 금액은 145달러입니다.
200달러는 미국발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200달러 한도는 목록통관으로 처리되는 물품에만 적용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주류·담배, 일부 화장품(기능성·태반·스테로이드·성분미상),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 방송통신기자재 등 12종은 목록통관에서 빠지므로 미국발이어도 150달러가 기준입니다.
| 통관 방식 | 조건 | 세금 |
|---|---|---|
| 목록통관 |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 배제 품목 아님 | 관세·부가세 없음 |
| 간이수입신고 | 150달러(미국 20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 전체 금액 과세 |
| 일반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 배제 품목 | 과세(자가사용 150달러 이하는 면세) |
금액대별 계산 표
| 사례 | 물품가 | 배송비 | 판정 | 관세 | 부가세 | 총액 |
|---|---|---|---|---|---|---|
| 의류 140달러 · 미국 외 | $140 | $15 | 면세 (한도 $150) | 0원 | 0원 | 217,000원 |
| 의류 160달러 · 미국 외 | $160 | $10 | 과세 (한도 $150) | 30,940원 | 26,894원 | 295,834원 |
| 전자기기 190달러 · 미국발 | $190 | $20 | 면세 (한도 $200) | 0원 | 0원 | 294,000원 |
| 전자기기 190달러 · 미국 외 | $190 | $20 | 과세 (한도 $150) | 23,520원 | 31,752원 | 349,272원 |
| 건강기능식품 170달러 · 미국발 | $170 | $10 | 과세 (한도 $150) | 20,160원 | 27,216원 | 299,376원 |
같은 190달러 전자기기라도 미국발이면 면세, 그 밖의 나라에서 오면 관부가세가 55,272원 붙습니다. 미국발 건강기능식품은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 기준이라 과세됩니다.
세율은 카테고리마다 다릅니다
| 카테고리 | 관세율 | 표기 |
|---|---|---|
| 의류·신발 | 13% | 확정 |
| 노트북·PC·디지털 TV | 8% | 확정 |
| 이어폰·스마트폰·청소기 등 기타 전자기기 | 8% | 예시 |
| 완구 | 8% | 확정 |
| 화장품(기초·메이크업·향수) | 8% | 확정 |
| 건강기능식품 | 8% | 확정 |
| 디지털카메라 | 0% | 확정 |
부가세는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가 붙어, 의류는 한도를 넘는 순간 과세가격의 약 24%, 8% 품목은 약 19%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150달러를 조금 넘으면 넘은 금액에만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 없이 물품가격과 국제운임을 합친 전체 과세가격에 관세와 부가세가 붙습니다. 151달러짜리 의류도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입니다.
환율은 결제할 때 환율로 계산하나요?
세관은 관세청이 주 단위로 정하는 과세환율을 씁니다. 결제일 카드 환율과 다를 수 있어, 150달러 근처라면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구VS 계산기는 예시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합니다.
미국 아마존에서 산 영양제 180달러는 면세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 미국발이어도 150달러 기준입니다. 180달러면 과세 대상이며, 자가사용 인정 수량 제한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2026-11-03 열람)
-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
- 관세청 125센터 답변 — 할인금액 적용